요즘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적인 일상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물론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플랫폼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작성할 때 모르고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워낙 쉽게 다른 콘텐츠를 접하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알아두셨다가 서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영어로는 copyright으로, 쉽게 말해 copy 복사할 수 있는 + right 권리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에서 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통, 사람들이 블로그나 SNS에 무심코 잘 사용하는 저작물은 사진, 영상, 기사, 음악 등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저작물들은 오직 저작권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다른사람이 만든 저작물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되는구나~,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출처를 표기하면 되지 않나요?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저희가 시사보도하는 기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진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네요. 개인 블로그는 개인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니 개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가 아직 문제 삼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수 있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사의 기사도 우리가 무심코 허락 없이 사용하기 쉬운 저작물입니다. 기사의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고 표기되어 있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사용하거나 다시 배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뉴스도 다른 창작물처럼 저작권이 있고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기사도 단순 사실을 보도하는 일기예보나 주식시세, 인사발령과 같은 단순 사실 보도는 괜찮지만, 뉴스 생산자의 창의성의 반영된 일반 보도는 저작권이 있어 보호 대상입니다.
뉴스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캡처해서 공유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안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면 내용을 가져다 써도 되지 않나요? 안됩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 회사 관련 기사를 모아 놓아도?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거나, 기사헤드라인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단순링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순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예_www.dknyou.com) 링크입니다.
해당 기사로 바로갈 수있는 *직접링크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요.
*직접링크는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웹페이지, 개별뉴스(예_www.dknyou.com/new/new1234567890) 링크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적인 일상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물론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플랫폼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작성할 때 모르고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워낙 쉽게 다른 콘텐츠를 접하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알아두셨다가 서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영어로는 copyright으로, 쉽게 말해 copy 복사할 수 있는 + right 권리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에서 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블로그나 SNS에 무심코 잘 사용하는 저작물은 사진, 영상, 기사, 음악 등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저작물들은 오직 저작권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다른사람이 만든 저작물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되는구나~,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출처를 표기하면 되지 않나요?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저희가 시사보도하는 기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진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네요. 개인 블로그는 개인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니 개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가 아직 문제 삼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수 있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를 참고하거나 문의해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관련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평소 사용자들이 많이 참고 하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도 알아보아요.
언론사의 기사도 우리가 무심코 허락 없이 사용하기 쉬운 저작물입니다. 기사의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고 표기되어 있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사용하거나 다시 배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뉴스도 다른 창작물처럼 저작권이 있고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기사도 단순 사실을 보도하는 일기예보나 주식시세, 인사발령과 같은 단순 사실 보도는 괜찮지만, 뉴스 생산자의 창의성의 반영된 일반 보도는 저작권이 있어 보호 대상입니다.
뉴스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캡처해서 공유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안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면 내용을 가져다 써도 되지 않나요? 안됩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 회사 관련 기사를 모아 놓아도?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거나, 기사헤드라인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단순링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순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예_www.dknyou.com) 링크입니다.
해당 기사로 바로갈 수있는 *직접링크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요.
*직접링크는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웹페이지, 개별뉴스(예_www.dknyou.com/new/new1234567890) 링크입니다.
뉴스저작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https://www.kpf.or.kr/front/user/subMainG.do 을 참고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사용 유형에 따라 달라요.
공공누리라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4가지 이용허락 유형을 설정하여 공공저작물의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와 유형안내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를 참고 하세요.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창작자의 더 좋은 창작물을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을 보호해보아요.
무료 이미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바로가기